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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현직 검찰총장 피의자 ‘초유의 일’…秋라인 이성윤 최종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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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수사 어떻게

대검 감찰부냐, 서울중앙지검이냐 배당 고민

대검 감찰부 내부는 징계 정당성 이견 파열음

중앙지검 ‘친여’ 이성윤 사실상 최종 지휘권자

판사 불법사찰 기정사실화는 해임 염두 포석

秋 입장문 “불법사찰 당연시 태도에 충격”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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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장이 최대 규모의 일선청 집단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추 장관과 검사 전체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추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위쪽)과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검사선서’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불법사찰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경우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지휘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27일 검사들의 항명이 잇따른 데 대해 입장을 내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토로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임명된 인사로, 문건에서 언급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대검이 일선 청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이 사안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배당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감찰부 내부에서는 담당 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갈등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넘어간다면 본격적인 수사는 반부패부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사지휘권자는 이성윤 지검장이 되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검장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도 기존에 해오던 대면 주례보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안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지는 미지수다. 직권남용은 지시를 받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실제 불법 사찰로 볼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데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사안 특성상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중립성을 확보하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해도 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판사 불법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것이 해임 혹은 법원 판단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판사로서는 가장 예민한 재판부 사찰을 부각하는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날 대검 연구관 출신의 차호동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 판사에 대한 정보수집 사례를 들며 ‘고집이 센 판사’라거나, ‘통제에 집착한다’, ‘법정이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에 대비해 중재인에 대한 성향 분석 필요성을 언급한 사례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좌영길·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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