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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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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을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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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의 의견은 5대 4로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 진보 운동의 거목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9월 별세하면서 배럿 대법관이 빈자리를 채웠다. 이로써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은 6명이다.

지난 봄과 여름,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었을 당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예배 인원 제한을 옹호했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뉴욕주가 브루클린에 있는 가톨릭 교구와 아구다트 유대교구 교회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예배 인원을 제하한 거에 대해 “다른 세속적인 시설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취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당시 뉴욕주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종교 예배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고 한 단계 낮은 ‘오렌지지대’로 예배 인원을 25명 이하로 제한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측 변호인들은 변론에서 “해당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다른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 의견에서 “치명적인 대유행 속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중보건 당국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중한지 다르게 보는 것일 뿐”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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