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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우려 많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실고려한 검토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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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엊그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하고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과 함께 정부· 여당이 법제화 논의에 들어가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부터 도입되는 경우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경영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는 노조측 대표가 기관이나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제도이다. 해당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경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중이라고 한다. 현행 공공기관 감사 등의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명분상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노조의 이사회 진출이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음을 정치권은 곱씹어봐야 한다. 노조 대표나 노조 추천 외부인사가 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기관이나 모든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노조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기득권 챙기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경사노위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하되 해당기관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로만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도 이런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 이미 노조와 도입에 합의한 IBK 기업은행이나 한국전력 등이 먼저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도 뒤를 이을 공산이 크다. 민간기업 역시 노조의 압력을 받게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의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력 반대할 정도로 민간기업들은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문제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명분도 좋지만 우리 실정에 맞아야 함은 물론이다. 기관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현실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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