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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국에 설빙 유사상표 많아 피해, 가맹비 돌려달라" 中업체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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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했는데 이미 중국내 유사상표 다수

1심 원고패소→2심서 "가맹금 돌려줘라" 뒤집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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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국 회사가 "유사상표가 많아 피해를 봤으니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국내 디저트업체 설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회사인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해아빈식품은 2015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9억5650만원원을 지급했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은 설빙이 상해아빈식품에 일정한 계약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해아빈식품이 그에 대한대가로 설빙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이미 다수의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시한 상표를 출원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서 영문, 중문, 한글 및 기호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설빙을 상대로 가맹비 9억5650만원과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등 총 9억66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유사상표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은 설빙 상호,상표, 브랜드 등 일체의 표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해아빈식품에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고의 적어도 과실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국 내 이미 다수의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한다는 점과 이로인해 설빙 상표를 계약 체결후 상당기간이 지나더라도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은 계약의 이행가능성 및 라이센스비 등의 액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빙은 제3자의 선출원으로 한국 내에서 사용하던 영문표기에 관해 상표등록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봐 다른 영문표기로 상표등록을 추가로 출원했고, 원고와 계약체결무렵 설빙 관련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이미 유사상표 출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설빙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표지 제공의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를 불완전하게 이행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빙은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라이센스비 합계 9억5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상해아빈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아빈식품이 청구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직영점을 운영한 이상 점포 임차비용, 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내용이나 고지의무 위반 또는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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