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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사찰 아니다"며 문건 공개…"재판서 존재감 없음·농구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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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김종훈 기자]

머니투데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0.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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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및 징계 조치 사유로 중 하나인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대검 수사정보기획과가 작성한 일부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사건 명과 피고인, 재판부, 소속법관(사법연수원 기수), 지위(재판장, 주심), 비고로 항목이 구성됐다.

비고 항목에는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이 적혀있다. 한 재판장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가돼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2차장의 처제'라며 가족관계가 기재돼 있다.

또다른 사건의 재판장의 세평에는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은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라고 적었다. 공판검사 사이의 평가로 보인다. 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 수상 경력도 적혀있다.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했으며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고 재판과는 무관한 세평이 기록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주로 검찰 입장에서 검사들에게 대하는 재판 스타일을 주로 기재하고 있다.

논란이 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기재된 법관의 경우 세평 항목에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만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입수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며 불법사찰 자료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추 장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검사는 수사 자료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배석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내용은 출신(고교, 대학), 주요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보아 사찰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며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은 기분은 나쁠 수 있으나 사찰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는 "법무법인에서도 중요사건 들어가면 담당 재판부에 대한 프로필정도는 다 공유하는 것으로 안다"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지금 공개된 내용만 본다면 사찰이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본 후 "별 게 없는 것 같다"며 "저 정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반면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재판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언론에 뿌리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판사를 위축시키고 자기 입맛으로 길들이는 것"이라고 법원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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