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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내… 내달 3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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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달 3일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조선DB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내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비 등을 미지급한 건으로 인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추진하는 금감원이 소비자 편을 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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