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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삼성생명 징계안 결론 못내‥금감원 제재심 다음달 3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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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다음 달 결정된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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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미 사전 통지문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부당지원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이번 제재심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은 보험업계의 해묵은 문제다. 1990년~2000년 초반까지 판 암보험에는 요양병원의 암치료에 대해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요양병원이 거의 없던 시절이다 보니 별 문제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요양병원이 급증하자 관련 분쟁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당시까지 나온 판례를 바탕으로 2018년 9월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선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의 핵심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느냐’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처럼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이후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2심이 맞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단은 제재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하나의 케이스(사례)에 대한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법 위반한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를 놓고 제재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며 ‘약관의 허점’을 파고든 행위가 많아졌다”며 “금감원이 약관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예고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신사업에 1년간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이미 유탄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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