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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與 공수처법 법안소위 의결 보류…野 의원들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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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대부분은 의사 합치 이르렀다"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논의해 의결 절차 밟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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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남희 기자 =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하며 법사위가 이틀 연속 파행됐다. 오후에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출한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설전이 오갔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에게 "어제 회의가 산회되고 바로 개의요구서를 보내셨길래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안 받으셨고 오후에 일 다 마치셨을 것 같아서 연락했는데 또 안 받았다"며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는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는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출석을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절대 못한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협의를 하란다고 협의가 되냐. 소수 야당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의사일정 논란과 관련,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유감스럽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미리 잘 고민해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다. 공식 요청 드린다"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 하냐. 왜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항의했다.

분위기가 냉각되며 오후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만 참석한 법안소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에 관해 "큰 의견 차이는 아니고, 추천위원을 그대로 갈지 구성을 바꿀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며 "의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3분의 2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의사 합치에 이르렀고, 법률안이 성안된다고 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5명)로 변경하는 내용은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 다들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법조문은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한 후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의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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