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입법 독주' 부담됐나…공수처법 개정 미룬 與, 내주 처리 가능성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 열었지만 개정안 의결 안 해

백혜련 "의결정족수 3분의2로 완화 가닥"…야당 비토권 무력화 수순

뉴스1

백혜련(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미룬 채 검토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전날(25일)과 마찬가지로 소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만 참석했다.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 정족수 등 논의 내용에 대해 "아주 큰 의견 차이는 아니고 (쟁점과 관련해)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바꾸자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방침을 굳히고도 이틀째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백 의원은 '소위 의결의 마지노선은 언제냐'라는 물음에는 "지금 말씀드릴 순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은 야당의 소위 참여를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걸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늦어도 법사위에서 오는 30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친 뒤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일자는 예산안 처리(12월 2일)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m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