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尹 '판사 사찰 문건' 내용 공개에 秋 수사의뢰로 반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추 장관은 문건이 공개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하면서 반격했다.'존재감 없음'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문건 속 세평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고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차 책임까지 인정'. '농민 유족 살수차 경찰관 배상책임 인정' 등 일부 사건 판결 내용은 밑줄로 강조가 됐다.

'세평' 항목에는 일관된 형식 없이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 논란이 된 내용은 대부분 세평 항목에 적시됐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 원해" 등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도 가감 없이 담겼다.

한 재판장의 세평 항목에는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서술. 그 후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 못함"이라고 기록됐다. 한 변호인이 제출한 기피 신청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건에 대해 추 장관은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날을 세우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적 권한 없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윤 총장 측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지시했다.

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