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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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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위원들 “감찰위 회의 먼저 여는게 원칙”

법무부에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 제출

감찰위원 3분의 2가 외부인사

조선일보

2013년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총리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호통치는 추미애 장관 (당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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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소집하자, 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감찰위 먼저 여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26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위 패싱 계획이 물거품되며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는 애초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는 식의 이유를 들며 징계위가 열리고 난 이후의 시점으로 감찰위를 연기했다고 한다. 지금껏 법무부는 고위 검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열어 자문을 받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추 장관의 조치와 반대되는 결정이 나오면 향후 여론과 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부 인사가 많은 감찰위는 추 장관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 패싱하려한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원 수가 적어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감찰위는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 7~13명 중 반드시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이상이여야 한다.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차관인 징계위와 달리 감찰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당 직을 맡아야 한다.

법무부가 이번주 초 일방적으로 감찰위 연기를 통보하자 26일 일부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이전에 감찰위를 조기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감찰위원 6명이 법무부에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감찰위를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 요청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앞서 3일 추 장관은 감찰위 개최 규정을 기습 개정하기도 했다. 원래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을 내리기 전 이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변경했다. 외부 위원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실제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을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단독 결정했다. 한 법무부 감찰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감찰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감찰위원들도 법무부로부터 규정을 바꾼다는 얘기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이어져 반발하는 위원들이 있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의 임시회의 소집 요청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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