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강제수사 돌입한 檢, ‘판사 사찰 지시 혐의’ 尹 소환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秋, 대검에 尹 수사 의뢰‥징계 이어 기소 겨냥

尹, 행정소송 제기 이어 해당 문건 공개

법조계 "사찰로 보기 어렵다…혐의 소명 힘들 듯"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문건’ 관련 혐의 등으로 징계를 청구한데 이어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건을 작성한 검사와 윤 총장 소환 조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및 징계를 청구한 다음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尹 기소 전제한 강제수사…尹, 소환 응할까

26일 저녁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며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마찬가지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 대검 수장인 윤 총장이 직무 정지 명령으로 부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판사 사찰 문건’ 혐의를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곧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환이 진행될 경우 윤 총장 등이 이에 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법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기 보다는 (법무부가) 사찰을 의심해 문건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라 판단해 영장 발부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찰에 대해선 검사와 법무부 그리고 국민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을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결과 및 이유는 물론 청구 여부 등 일체의 과정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성 부장검사는 전날,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건에는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성 부장검사는 작성 경위에 대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판 검사들은 판사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수사로 혐의 소명 힘들 것”…법무부 “악용 의심”

대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다음날,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공개 이유에 대해 “해당 문건으로 인해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려해, 검찰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을 보면, 성 부장검사의 설명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및 가족 관계를 기재한 것은 각 1명씩이었고 재판부 구성원 및 출신 학교, 주요 판결이 대부분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명시돼 있고, 가족 관계와 관련해선 특이사항으로 ‘OOO 2차장의 처제’라고 적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 및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찰의 위법성이 소명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적 기관인 검찰이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찰로 보이지 않는다”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한 과정으로 보이고, 법원에 우회적으로라도 불이익을 준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검찰 내부 관행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 일환으로 개선안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판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지만, 공개된 문건을 통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소명조차 힘들 것”이라며 “성 부장이 압수수색에 한발 앞서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