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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울증 때문에" 중학생 아들 수면제로 재운 뒤 살해한 엄마,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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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식 부속품으로 여기는 것, 경종 울려야"

아시아경제

26일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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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우고,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A씨는 그날 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범행 내용을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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