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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윤석열 '사찰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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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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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취미 등 개인정보 포함…윤석열 "공소유지 참고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활동, 성향이나 취미, 세평 등 판사의 구체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윤 총장은 26일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사찰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며 중대비위 혐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꼽았다. 주요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은 참고용 자료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재판장, 주심판사의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과 경력 등이 기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법관이 내린 주요 판결도 정리해놨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 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검사도 재판부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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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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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 등 논란이 될 법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 재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며 "언행이 부드럽고,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한다.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준다.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한 재판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 채부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면서 "그래서 변협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석판사에 대해선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주요 사건 재판장에게는 "단호한 쟁점 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였으나, 정식공판기일이 되자 당황하는 듯한 기색과 함께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기재했다. 특히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에 대해선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법원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이라고 기재됐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라고 밝히며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재판장에 대해선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놓기도 했다. 문건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형소법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하나 무리한 주장은 상당 부분 배척하는 등 다른 재판장에 비해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고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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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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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가 학창 시절 농구 리그에서 활약했다는 사적인 내용도 기재됐다. 문건에는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 OO대 법대 재학 당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윤 총장의 변호인은 문건을 공개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했다.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문건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본다"고 했다.

일반인의 상식에 판단을 맡긴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공개되면 밖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면서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쓰인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지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공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도 그러면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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