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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尹 증거로 내민 '판사 문건'엔..."존재감 없음""농구실력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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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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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 소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 조목조목 반박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의 출신 고교와 대학, 연도별로 표기된 주요 판결 결과, 성격과 평판을 나타낸 세평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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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대검 문건 속 판사 주요 평가 보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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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에는 ‘20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당사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총장이 이런 세평을 직접 시키지 않았다면 직무가 정지될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며 “도청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쓰인다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형사 정책 전문가는 “문건으로 남긴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대상이 됐던 것도 이런 정보들로 시작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윤 총장은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



최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도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해, 이 자리에서 해임이 의결될 수 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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