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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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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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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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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알림을 보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를 보면 ‘비위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며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무부의 수사의뢰는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인 감찰과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결과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이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인지 여부 등의 문건을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해당 문건이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당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의 한 판사 세평으로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힌 부분이 있었다. ‘조국 사건’이나 ‘울산 사건’에 물의야기 법관 관련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주요사건 재판부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가족관계, 재판 진행 특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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