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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당 단독 공수처법 처리 임박, 법사위 이틀째 파행…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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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출석'이견에 사보임까지 거론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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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은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불참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당 단독 공수처 출범도 임박했다.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법무부·대검찰청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의 개회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윤 위원장이 이를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이) 어제는 의사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산회해버리고, 오늘은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봉쇄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을 향해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드린다.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길 공식요청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가 열린 이후에도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두고 날선 발언을 이어간 끝에 산회했다.

그러나 여당이 여전히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가 확고한 만큼 12월 2일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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