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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연방대법원 "코로나 이유로 예배인원 제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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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 의견 받아들여]

머니투데이

사진=AFP


미국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종교시설 예배 인원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10월 뉴욕주 일부 지역 종교시설에 예배 인원 제한 조치를 내리자 종교단체가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판결은 5대 4로 갈라졌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존 로버츠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전부 종교시설 인원 제한에 반대했다.

외신은 이날 판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0월 말 진보 성향 루스 베이저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새 대법관이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배럿의 합류 이후 대법원이 보수 편향으로 확실히 기울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당시 인원 제한 대상이던 지역이 현재는 '옐로존'으로 경계수위가 내려가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레드존'에서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그 아래 단계인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뉴욕주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유대교 회당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영업장보다 더 엄격한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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