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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남양주 직원 댓글 내용은?…경기도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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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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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 직원들에 대한 포털사이트 댓글 감사 내용은 주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과 관련된 기사에 달려진 것들로 확인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기도의 이번 특별조사 대상이 된 남양주 공무원의 댓글작성 행위 가운데 확인한 것은 17건이다. 직원 4명이 각각 3건, 5건, 3건, 6건씩이다.

일부 댓글은 삭제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보다 더 많은 댓글이 경기도 감사에 포착됐는지, 직원들은 왜 일부 댓글 내용을 지웠는지는 취재과정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댓글은 대부분 올해 6~8월에 쓰여졌다. 댓글 내용이 확인된 것만 보면 다음과 같다.

직원1. ① 6월30일자 연합뉴스의 <남양주 수락산 계곡에 해변같은 백사장...전국 첫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다. 댓글 내용은‘불법계곡 정비는 남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한건데 이재명이라뇨..? 하천 정비는 남양주시가 최초입니다. 청학비치보니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기 좋을 것 같아요!

② 연합뉴스-<동료에 상품권 나눠준 직원 징계 놓고 경기도-남양주시 충돌>(8월4일자). 댓글 내용은‘중징계는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그냥 자기말대로 안했으니 끝까지 밟아죽이겠다는거네~~’

③ KBS-<경기도-남양주시, 동료에 상품권 나눠준 직원 징계 놓고 마찰>(8월4일자).댓글 내용은‘2만5천원은 중징계 960만원은 걍회수ㅋㅋㅋ경기도청은 설명좀해보시지?’

직원2. ④ 조선일보<재난소득 동참 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8월11자). 댓글내용은‘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되면 이민갈 준비해야겠다’

직원3. ① KBS- <현금’재난기본소득 지급했다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주지 않아?>(7월6일자). 댓글내용은 ‘공정이 무엇인지 경기도는 모르는 건가 시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건지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단지 경기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② 연합뉴스-<남양주시 “지원금 지급 제외‘ 경기도 조치는 위법>(7월29일자). 댓글 내용은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도 자기생각과 다르면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니 이게 진짜 공정한 건가’.

경기도는 경향신문이 지난 11월24일자로 보도된 <경기도, 남양주 직원 아이디·댓글 조사 적법성 물음에‘무응답’>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반영해 달라는 답변 내용을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알려왔다.

경기도는 답변서에서 “공무원들의 댓글관련 내용은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아이디가 캡쳐된 사진과 대상자가 누군지 명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익명제보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아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정당하게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한명의 직원이 아닌 다수의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포착되어 하위직 직원이 타인의 지시사항 없이 단독으로 댓글을 달았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기사 등에 댓글 등을 남겨 특정 정치인의 지지와 반대의견을 다는 등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정당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3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조사총괄팀 직원과의 두차례 통화에서 휴대폰 전화번호와 신분을 알려주고 남양주시의 보도자료 목록과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물음에 답변을 요청했다. 대변인실에는 창구 일원화와 취재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답변을 약속받았다. 당시 감사총괄팀 직원은 “남양주 감사는 정당하게 진행중이다. 다만 그 부분은(보도자료. 아이디·댓글 내용 등)은 현장감사팀을 통해서 별도로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기자는 “답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히자 직원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변인실을 통한 해당 물음의 답변은 기자의 답변 요청 3일만이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경기도 감사 직원이 남양주시 직원에게 ‘댓글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것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기법이다. 일반적인 보안요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경향신문에 인용된 조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경기도(감사과정)에서는 남양주시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기간인 2020년 8~9월 회의실 대관내역 일체, 출입자 명부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경기도에 항의 성명을 낸 지역단체의 회의실 사용내역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가 불법 행정 및 부정부패를 감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 ‘경기도에 항의 성명을 낸 지역단체의 회의실 사용내역’ 등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입장에 조 시장은 이날 “사무실 대관 업무는 경기도가 감사할수 있는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다. 즉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당시 경기도에 반대한 지역 특정단체의 대관 상황을 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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