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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사장서 재야법조·시민단체까지 '秋비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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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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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까지 가세했다. 추 장관이 정치적인 의도로 직권남용을 했다며 집단반발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성급한 처분'이라며 반발에 동참했다.

■검찰 내부 "秋, 집권남용 소지"
집단반발의 불씨는 평검사들이 당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대구지검에서도 평검사 40여명이 평검사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검찰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검찰총장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위법·부당하다"고 성명을 냈다. 특히 친여 성향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검장과 대검 중간간부, 일선 검사장들도 집단반발에 합류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이후 일선 고검장들이 뜻을 모아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야 법조 "秋, 성급한 판단"
이와 별도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변호사 단체와 국민 여론까지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추 장관이 제시한 처분 근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 추 장관 조치를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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