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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尹의 2차 반격 시작…秋 상대 "직무배제 취소" 본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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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윤석열 총장 잔여임기 8개월…실질적인 법정다툼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벌어질 듯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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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절차 상 필요에 의해 본안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실질적인 공방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취소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이 변호사 등 대리인들을 통해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절차 상 집행정지 신청을 내려면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보통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킬 것인지 여부만 따지고, 처분의 정당성 등 본질적인 내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그러나 윤 총장 사건의 경우는 보통과 다른 양상으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윤 총장의 임기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안 사건 심리는 수개월이 걸린다. 윤 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1심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한다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심리 없이 사건은 각하로 끝난다.

반면 집행정지는 신청 후 심문,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신속히 진행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자기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3심인 김명수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다음 심급 소송이 진행된다. 집행정지는 2심 본안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선 결정을 바꿔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계적으로 기각된다. 1심 본안 소송 중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선 이번 가처분 재판에 총력을 다해 다툴 것이란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전날 밤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게 과연 직무정지할 정도의 사유냐를 설명해야 한다. 징계사유로 나온 여섯 가지도 팩트가 아니"라며 "설사 팩트라 할지라도 과연 총장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정지란 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력"이라며 "(윤 총장이) 업무를 하게 하면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게 낫지 않느냐(를 따질 것)"라고 했다.

이 변호사의 말을 풀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조문에 따르면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추 장관 쪽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추 장관 쪽에서는 윤 총장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조직 수장의 비위의혹을 확인하고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공정성, 정치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전날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단케 했으며 △판사를 사찰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쪽에서는 검찰의 직무공정성, 정치중립성에 위협이 초래된 적이 없고,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갖고 국민들의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26일 전국 고검장, 검사장들이 연달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검찰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연판장에서 빠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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