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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 의회민주주의에서 상식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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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야당에 준 건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람 뽑기 위한 것"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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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여당이 개정한다는 의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에 준 것은 공수처장을 상당수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뽑기 위해 택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2차 회의에서 공수처장이 될 만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새로운 인물·후보를 찾아 임명하면 되는데, 그 비토권을 말살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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