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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검찰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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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DH코리아·현대중공업 고발 요청

"현대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법 위반 고의성"

연합뉴스

요기요 새 BI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자사 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를 애용하는 배달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이 회사는 최저가 보장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 가격 인하를 해 매출액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고발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 결합 승인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도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기업에 추후 하자 책임이 규명되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A 기업은 2015년 1∼2월 대체 실린더 헤드 108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 책임에 대한 검증 없이 하도급 대금 2억5천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이 때문에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의 법 위반에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외에도 A 기업에 기술 자료 유용이나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경영상 큰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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