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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기 말 '무더기 사면' 신호탄 쏜 트럼프…韓-美 사면제도 뭐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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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핵심인물 플린 사면

플린 시작으로 줄줄이 측근 사면할수도

'한국판 플린 사면'은 불가능…의회 동의 필요

이데일리

지난 2016년 12월 트럼프와 플린(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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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격 사면을 발표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플린을 시작으로 임기 말 무더기 사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허위진술 플린 사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플린은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지난 2016년 12월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던 플린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연방수사국(FBI)에 러시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 플린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지 24일만에 경질됐다.

그는 2017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허위진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돌연 FBI가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플린의 기소를 취하하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플린 사면, 무더기 사면 신호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플린의 사면을 암시해왔다. 지난 3월에는 트위터에 “FBI는 플린의 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나는 완전한 사면을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지난 5월 FBI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플린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까지 측근을 줄줄이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수용하면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자신과 주변인들을 무더기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기소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조지 파파도풀로스 트럼프 캠프 외교 고문, 릭 게이츠 전 선대위 부본부장 등이 추가로 사면될 수 있다고 CNN 등은 전했다.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 등으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사면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 중 마약사범과 자금세탁범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 사면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특별팀은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해온 단체들과 함께 수백명의 사면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미 대통령 사면권,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의회를 건너뛴 채 법원 판결을 받지 못한 이를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79조와 사면법 3조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상고심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하거나 감형하는 일반사면을 시행하려면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이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의 선제적 사면을 폭넓게 허용한다. 형이 확정된 사건뿐만 아니라 기소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미 대법원도 “대통령은 판결 전이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의회나 사법부가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사실상 절대적 권한인 셈이다. 한국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선별해 심사한 뒤 국무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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