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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묶어 둔 '문정부 의혹' 수사 어디로…"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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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끝 靑 향한 '월성원전' '선거개입' 수사 영향 가능성

檢 "직무배제 무관 수사"…"제기능 어려울 것" 지적도

뉴스1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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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24일부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고있다. 기본적인 수사 체계가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결재권자가 바뀌는 만큼 수사 향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이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추가 수사건 등이 있다.

특히 월성1호기 관련 수사의 경우 현재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해있는 상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휴대전화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에 앞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관여 여부 확인 경과에 따라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월성1호기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월성 수사의 경우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 직무배제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이라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불법이 동원됐다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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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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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주목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이유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하고 총선 뒤에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서 기소된 13명에 대한 재판도 올해만 5차례 열렸지만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 중인 관련자들이 총선 뒤 소환에 불응하면서 예정했던 수사 종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에는 현재 옵티머스 사건도 계류 중이다. 옵티머스 수사는 지난 7월 김재현 대표 등이 구속기소되면서 한차례 마무리 되는듯 했으나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새국면을 맞은 상태다.

윤 총장도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관련 '하자치유 문건'을 보고받은 적 있다고 답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임로비 의혹의 경우 지난 10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지휘라인에서 애초에 배제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인해 진행 중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총장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하는 수사 같은 경우 대행체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무가 배제당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검찰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결재권자가 검찰총장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바뀐 차이일 뿐, 사건 처리에 큰 변화는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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