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집착증이 부른 살인극 맞나…'부천 링거사망' 오늘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로회복제'라며 진통소염제 투여 살해

"같이 극단 선택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1·2심서 징역 30년…"살해 혐의 인정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아남은 자의 미스터리 - 동반자살인가, 위장살인인가. 2020.06.24. (사진=SBS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33)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이던 A씨에게 진통소염제 종류를 대량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진통소염제 앰플과 주사기를 받았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빼돌린 약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했으며, A씨는 진통소염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 밖에 박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폐업한 이전 직장에서 진통소염제 등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카드빚으로 어려워하는 A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다가 A씨만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자신에게 살인죄가 아닌 방조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했으나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며 주삿바늘이 빠져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한 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라며 "박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숙련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진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가 죽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팔이나 목 등에 주저흔이 발견돼야 하는데 의무기록을 살펴도 주저흔 외상이 없다"면서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해 6월 '동반자살인가, 위장살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