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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직무정지' 尹, 이르면 오늘 소송전 돌입…완강한 秋, '징계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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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르면 26일 행정소송 제기

'직무배제' 정지 가처분 결과가 관건

검찰 내부서는 '추미애 비판' 여론↑

아랑곳 않는 추미애, 곧 징계위 소집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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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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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직무배제 조치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의 확고한 입장이다.

추 장관은 법적 다툼 여부를 떠나 빠른 시일 안에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두 사람이 각자 징계와 쟁송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면서 갈등은 이제 벼랑 끝 싸움으로 접어들게 됐다.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직무배제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전날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채 소송 자료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던 당일에도 윤 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고 10분도 채 안 돼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본인도 직무정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언제 조치가 이뤄질지 그 시점만 보고 있었다"며 "이같은 명령에 윤 총장은 물러설 마음이 없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투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은 모두 가장 먼저 열리는 가처분 재판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2~3주 안에도 결정이 나올 정도로 신속히 진행된다. 여기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장 업무에 복귀한다.

본안 소송은 심리에 수개월이 걸린다. 윤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고 윤 총장이 임기를 채워 퇴직한다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 사건은 추가 심리 없이 각하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그야말로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식물총장' 상태로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그전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거세질 건 뻔하다.

이같은 이유에서 가처분 결과는 자기 뜻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지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재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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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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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재판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들며 업무 공백의 심각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든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추 장관의 조치 직후부터 그가 윤 총장의 혐의라고 지목한 사안들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혐의 가운데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의 만남은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이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불법 사찰'의 경우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가 "직무범위 내의 업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의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뒷조사했다는 추 장관의 언급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검찰청 수석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이번에 평검사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예정대로 밀어붙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까지 명령한 이상 윤 총장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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