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與 예타면제 추진 비판 “예타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예타 제도는 IMF 사태 이후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며 “알다시피 현 문재인 정부는 DJ 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 면제한 이력이 있다”며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효과 등을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제도를 완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억원 이상이 국비로 충당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고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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