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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늦은밤 반격…"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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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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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할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때 징계를 청구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수도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추 장관은 다음주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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