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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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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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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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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25일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여러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당한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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