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국 재판부를 사찰? 검찰 “해당 법관, 조국 담당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미애,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급

문건 만든 검사 “미행·뒷조사 안 해

직무 범위 내 적법한 정보 수집”

법무부 “개인성향 수집·분석은 사찰”

심재철 검찰국장 “당시 크게 화내”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25일 출근하지 못했다. 이날 대검찰청 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의 주요 사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판사 불법 사찰 및 ‘물의 야기 법관’ 관련 논란이 강제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 해당 정보 수집은 직무 범위 내 적법한 행동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6가지 근거 사유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담당 재판부(김모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활용해 불법 사찰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때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토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2월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할 수준의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고받을 당시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 검사에게 배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와 달리 배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 사안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형사 정책 전문가는 “판사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 나온다고 해도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는 건 직무 범위 ‘바깥’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추가 알림을 통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 차장도 패싱하고 감찰부장에게 직접 지시해 이뤄진 불법 감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관 대검차장은 “(불법 사찰은)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대검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한 것이지 미행이나 뒷조사로 자료를 만든 게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자료였고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건(보고서)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양승태)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 정보의 일환”이라며 해당 자료 작성이 업무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