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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 심야의 반격…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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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오후 10시 반 경에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등학교 선배이고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대 동창이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편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26일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조 대행은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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