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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주민 “대통령 의사, 윤 총장에게 정직 이상 징계 청구되면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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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검찰이 법원 내부 및 인사 관련 비밀자료 다량 보유하면 이를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세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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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직무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질문에는 “이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에게 정직 이상 징계를 청구하려면 문 대통령에게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용인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했을 때 (윤 총장에게) 정직 이상 처분하면 대통령에게 청구를 하게 돼 있다”며 “정직이나 해임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청구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청구 사유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담당한 주요 재판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추 장관이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물의야기 법관 분류 여부 등은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검찰이) 알게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은 검찰이 법원 내부 및 인사 관련 비밀자료를 다량 보유하면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간 만남은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진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며 “공소 유지도 검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소 이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나 법사위 소속 의원 모두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사전에 몰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어제 관련된 보도 후 주변에 있는 법사위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알고 있었던 이가 아무도 없었다”며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발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거나 부정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총장은 어떠한 적극적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 용인하고 수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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