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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판사 정보 수집 정당’하다는 검사…법무부 “사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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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건 작성 검사 “정당한 직무”

법무부 “사법농단 수사 자료 열람

공개 안된 개인정보 포함은 사찰”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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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 ‘판사 사찰’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부장검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대검 감찰부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총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또 문건에 판사 비공개 개인정보와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확인한 내용도 담겨 ‘판사 사찰’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대검 감찰부가 2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곳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부서로 지목된 곳이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판사 관련 문건을 언제부터 작성한 건지, 윤 총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날 추미애 장관은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한 보고서에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기재했고 윤 총장이 이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불법 사찰’이며 이를 보고받은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한 윤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부장검사(고양지청 형사2부장)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는 글을 올리며 위법한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음험한 사찰의 결과가 아니고 언론기사, 포털, 구글, 법조인 인명록 등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공소유지용 참고 문건’이었다는 취지다. 성 부장검사는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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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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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활용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기재했다는 것도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와 관련된 항목이 아니라고 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불이익 피해자였던 ‘물의 야기 법관’ 중 한명이었고 이를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문제제기를 해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족관계 기재는 해당 판사와 현직 검사가 인척 관계여서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며, ‘세평’은 공판검사의 판사 평가를 다른 제목으로 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다. 성 부장검사는 내부지침에서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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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할 수 있는 수사정보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관계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보수진영에서 오래전부터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가르는 프레임으로 활용했다.

설사 공소유지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대검 공판부가 아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과거 범죄정보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내 정보관처럼 각종 동향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의원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각종 정보수집 기능이 여러 폐해를 부르면서 수사관 수가 점점 줄었고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엔 동향정보가 아닌 수사정보만 수집하는 쪽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범죄정보기획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무정형의 업무를 하는 곳이라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관련 정보 문건을 예전부터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공소유지를 하는 데 증거관계가 중요하지, 판사의 성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저런 문건이 공판검사들에게 참고용으로 공유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확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당시 문건 작성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나온 공방을 단순히 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 자료인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분석·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했다. 이어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판사 관련 문건이 ‘사찰 자료’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문건이 윤 총장에게 보고된 시점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당시 문건의 성격을 ‘판사 사찰’로 판단했다며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를 추가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태규 배지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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