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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울고법 직원 코로나 확진…판사 전용차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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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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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사건 재판부…즉각 귀가 조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의 전용 차량을 담당하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리주사보 직원 A 씨는 25일 오후 2시경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배우자가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음성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15분경 기존 검사 결과가 번복돼 양성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의 전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고법은 오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6부 판사들에 대해 귀가 및 자가격리 조처했다. 또 A 씨가 근무한 열람복사실을 폐쇄하고 종합접수실에서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열람복사실을 비롯해 종합접수실과 차량행정지원실의 방역 소독도 완료한 상태다.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 투명한 가림막을 사용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법정에 참석한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 분류,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 분류와 장소 방역소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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