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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윤석열 '해임' 빼고 다했다…침묵 속 문 대통령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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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혹은 암묵적 승인?…'헌정사 초유' 사태에 '결단' 목소리

'윤석열 찍어내기' 지울 '비위의혹' 증명이 관건…실패시 역풍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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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파국으로 향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정작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임명 직후 10개월간 이어진 추-윤 갈등의 고비마다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는 탄핵이나 해임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추미애 긴급 브리핑 직전 보고…대통령 '언급 없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5시20분쯤 법조출입기자단에 브리핑 개최를 알렸고, 오후 6시6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13분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 결과 5개의 의혹을 '비위혐의'로 열거했다.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의 '깜짝' 발표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당위를 부여했고,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시작했다.

추 장관 발표 직후인 오후 6시49분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시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라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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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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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거리두기? 암묵적 승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야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추 장관이 청와대에도 브리핑 직전 긴급하게 보고를 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언급 없음"이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의중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암묵적 승인'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승인'이라 하더라도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인지, 장관의 역할에 대한 존중 차원의 거리두기인지 여부다.

다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윤 갈등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는 검찰총장이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며,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안이 많아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인 청와대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조치가 어디까지나 법무부와 검찰청의 내부 규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속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나서 징계심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또 대통령의 언급 한마디는 지금처럼 칼날 위를 걷는 정국에서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하는 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야당과 윤 총장 본인의 반론를 충분히 허용하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이번 사안이 질서있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순리로 볼 수있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돼있다. 지난해 7월25일 임기를 시작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24일까지다.

현재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해임'까지 가능한 징계처분 절차에 착수를 했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탄핵'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명분'으로 내세운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이 어디까지 증명되느냐가 관건이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해임절차는 윤 총장의 비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 비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의 경우 여당이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 자체에 무리가 없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 역대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두 차례 선례가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 지 약 10분 만에 입장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에는 직무배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처분 불복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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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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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사태' 비위 증명 여부가 관건

윤 총장 거취는 이미 추미애 장관과 갈등 수준을 넘어 여권 전체, 문재인 정부 마무리 국정운영의 성패와 직결된 사안이 돼버렸다. 결국 윤 총장의 비위 규명이라는 여권의 정치적 명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이번 사태를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울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全)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6개월 동안 헌법과 법령을 무시하면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총동원해 현 권력의 대형 비리 사건들을 죄다 덮어버리고, 그것을 밝히려는 세력에겐 한때 자기편이었다 하더라도 가차 없이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자행하는 무지막지한 문 정권의 실상을 역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올바른지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라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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