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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스크 착용의무’ 등 추가…‘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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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때 행동요령·실내 환기횟수 등 제시

확진자 급증 시군구, 2주간 ‘방역지원지역’ 지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5일 오전 구청 근무자 531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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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1일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재정비하면서 시설이나 활동 별로 변경된 방역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기존의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 등을 명시했다.

집단 방역 수칙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 규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의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됐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으며,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사업장에 포함됐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민박·숙박업이 새 분류에 들어갔다.

상황별로는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추가됐다.

또 지역별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해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 사례 대응 경험이 부족한 지역에 역학조사와 방역대응 체계를 위한 즉각대응팀을 파견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방역 지원지역'을 지정해 2주간 조기·선제검사를 시행하거나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정밀방역'에 나설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경상남도의 창원시·사천시·하동군, 충청남도의 천안시·아산시, 서울의 동작구·서초구 등을 이러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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