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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종부세 역대최대 4.27조…15만이 첫 폭탄고지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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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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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가 4조2687억원 규모로 약 74만4000여명에게 고지됐다. 올해 총액은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고, 대상인원은 14만9000여명(25%) 많아졌다. 대부분 수백만원대 이상 고지서라 약 15만 첫 경험자들에겐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비유가 과하지 않다는 평이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이래 첫 4조원대 고지액 시대를 맞았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약 10%가 실제 세수에서 빠질 것을 감안하면 결정세액은 3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세청 내달 15일까지 납부고지…250만원 이상 6개월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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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청 제공) 2020.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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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이미 대상자들에 고지한 종부세는 내달 15일(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지역별로 서울이 41만명(30.2%↑), 2조6107억원(30.9%↑)으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대상자나 총액보다 많았다. 서울에 이어서는 경기도가 17만명, 595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이 2만8000명, 1361억원으로 다른 시들을 앞섰다. 고가주택이 많은 도시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서울만 2.6조…부산도 2.8만명 13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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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2020.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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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으로 살펴보면 더 확연하다. 서울 고지인원은 39만3000명(31.9%↑), 세액은 1조1868억원(43%)으로 종부세를 내는 서울 주택 보유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43% 급증했다. 상위구간에서 2~3배 이상이 늘었다는 아우성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장기 노령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7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현금소득이 많지 않은 퇴직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1971년생 A씨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 2058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935년생 B씨는 15년 이상 보유해 70% 세액공제를 받아 70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이른바 강남아파트 평균 수준인 16억4700만원인 집을 기준으로 해도 1981년생 C씨(5년 미만 보유)는 271만원을 내야 하지만, 1945년생 D씨(15년 이상)는 8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예고편…진짜 폭탄은 내년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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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내년부터는 그러나 개인 및 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이전에 보유 주택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주택 이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0.1~0.2%p씩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은 0.6%p에서 현행 약 2배인 6%까지 뛰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이 폐지되고 세부담 상한도 현 200%에서 300%로 인상되는 만큼 진짜 한해 세금만 억대가 넘는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수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당국은 세수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내달 15일까지 자진납부…홈택스 과세물건 조회해 미리 계산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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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종부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이용해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봤다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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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출입 절차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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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분납대상자는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비치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세부담상한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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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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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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