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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20 종부세]"내달 15일까지 꼭 납부하세요"…꿀팁 1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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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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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74만4000명으로 총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14만9000명(25.0%) 늘었고, 세액은 9216억원(27.5%) 증가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약 10%(2019년 기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세액은 약 3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음은 종부세 고지 및 납부 관련 문답이다.


*홈택스의 종부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부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종부세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조세, 종부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등이다.


*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종부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30일)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납부기간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기간 중 정정해 신고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종부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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