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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시민단체 "윤석열 직무배제는 직권남용"…추미애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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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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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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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는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한 전형적인 정치인"이라면서 "이 정치인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가 검찰을 덮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뽑은 그 내용들이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고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다"며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사안들을 이유로 한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직무배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발표 직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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