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충남도 천안·아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1주일 66명 확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유흥시설·노래·PC방 등…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시 업종 전체 집합금지
한국일보

양승조 충남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일주일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천안ㆍ아산지역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천안 7명, 아산 3명 등 1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날 확진자 가운데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인 쌍용동 20대 4명(천안 430∼433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확진된 쌍용2동 20대(천안 428번)의 직장동료다.

불당동 등 50대 2명(천안 435∼436번)은 전북 239번의 접촉자로, 이들은 충북 오송에서 선후배 모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참가자 8명 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쌍용2동 50대(천안 434번)는 아산 106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

아산 20대(아산 215번)는 아산114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또 다른 아산 20대(아산 216번)와 아동(아산217번)은 아산123번과 관련이 있다.

이에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천안ㆍ아산지역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은 이날 오후 6시부터다.

행정명령 강화를 이들 지역 유흥시설 5개 업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과 노래방, PC방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올 때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출입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신규 종업원을 채용할 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출입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수칙도 유지된다.

천안ㆍ아산은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는 기준(천안 10명, 아산 5명)을 충족하진 않지만,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해 상향시켰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 65명이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주(푸르메요양원)와 서산(공군부대)은 확진자 대부분이 외부 접촉이 많지 않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작은 것도 방역 수칙을 상향하지 않았다.

양승조 도지사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청년층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졌다”며 “당분간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이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