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與 “오후2시 공수처법 법사위 소위 처리” 野 “그 시간 대검서 진상 조사”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공수처법 개정 관련) 소위를 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소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각 대검찰청을 찾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가 산회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후 2시에 저희들이 대검 방문하겠다”며 “방문해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 업무 수행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야당이 (소위에) 안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나.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