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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與조응천, 추미애 직격 "윤석열 직무배제, 국가에 도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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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에 거친 언사·초유의 수사지휘권 행사하더니 급기야"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 바로서나"…공수처법 개정도 작심 비판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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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당시 조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현재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며 압박을 하는 가운데, 조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추 장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사실상 첫 소신 발언이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의 그간의 검찰개혁 행보에 대해서도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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