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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짜피자'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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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죽 세트 홍보·공짜피자배달 지사 직무범위 넘어"

변호인 "검찰 펼친 논리는 처벌만을 위한 논리에 불과"

원 지사 "소상공인·청년 위한 마음, 현명한 판단 기대"

뉴시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4.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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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의) 홍보행위는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며 "특산물 홍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자 배달행위도)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가진 다른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법령상 직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교육생들도 선물을 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른 유죄 판단을 희망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원 지사의 변호인은 "지자체장의 지역 특산품 홍보는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보물(원더풀TV)을 보면 피고인이 제주의 특산품을 홍보하려는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죽세트를 특산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특산품과 자연식품을 구별해 처벌하자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형사처벌한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짜피자 배달' 등 업무추진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것(피자배달행위)은 직무상 행위에 불과하고,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며 "동영상에도 기부행위의 이익 주체를 피고인으로 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해당 간담회는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주최한 것이 아니다"면서 "피자를 나눠준 것은 간담회의 연장선상인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논리는 지나치게 처벌 만을 위한 처벌논리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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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도지사로 일하며 모든 도민에게 마음이 쓰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들에 대해 그렇다"며 "이제주몰 홍보나 센터 방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 아무쪼록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판 15분여를 앞두고 법정에 도착한 원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취재진을 만나 "공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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