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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보험사 당기순이익 늘었지만… “수익성 개선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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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올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과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업 손실이 축소된 영향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5조5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2552억원)보다 6.1%(3195억원) 증가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3조151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569억원) 대비 3.1%(946억원) 늘었다.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은 4592억원 줄었지만 저축성보험이 잘 팔리며 보험영업 손실이 4000억원가량 축소됐다.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조42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0.2%(2249억원)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이자수익은 1867억원 줄었으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자동차·장기보험 손실 감소로 보험영업 손실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개선된 영업실적을 이뤄냈지만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대체투자 부실화 우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유채권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 여부는 불분명하다. 금감원은 “국내·외 대체투자 손실이 아직까지는 현재화 되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될 경우 고위험 업종에 투자한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았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던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2024년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25%룰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다만, 카드사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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