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12월7일까지 2주간
사찰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법회 등 대면 행사 때 개인 간격은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실내 공간 개방 및 행사 전후 소독을 하도록 안내했다.
이 외에도 사찰 상주대중 공양(식사)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 공양도 이 기간 동안 중단된다. 상주대중 공양 시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찰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도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강화된 호남권 사찰은 법회 때 수용인원이 전체 30%로 제한되며 2단계와 마찬가지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에 따라 전국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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