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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애도 못 낳는 게" 며느리 학대해 숨지게 한 시부모…中 여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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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여성 보호 못해", "난임 책임 여성에게 전가" 中 여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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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위청인민법원 /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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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중국 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대 며느리를 학대,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중국 1심 재판부는 이 시부모와 학대를 거든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상급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상태다.


24일(현지 시각) 중국일보, 훙싱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최근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논란이 된 시부모 학대 혐의 재판과 관련, 하급법원인 위청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앞서 위청인민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 팡모 씨의 시부모와 남편에게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시부인 장지린은 징역 3년, 시모인 류란잉은 징역 2년2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들의 학대를 도운 남편 장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시부모 가족이 팡 씨 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만위안(약 845만원)을 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팡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장빙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일종의 매매혼으로, 장빙의 부모는 팡 씨 가족에게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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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팡 씨의 어린 시절 모습. / 사진=웨이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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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빙과 팡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팡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시부모, 남편 등은 팡 씨를 굶기거나 가두고 때렸으며, 추운 날 집 밖에 서 있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팡 씨는 학대 끝에 2019년 1월31일 숨졌다. 결혼 당시 몸무게 80kg이었던 팡 씨는 숨진 시점엔 30kg 밖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반응이 불거져 나왔다.


중국 누리꾼들은 "난임 책임을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전가한 사건", "법이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결혼이라는 방패막으로 남편이 가벼운 형을 받았다" 등 분노를 토로했다. 한 누리꾼은 "음란 서적을 쓰거나 모형 총을 소유했을 때 형량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위청인민법원의 재심은 피해자 팡 씨 유족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7일 열린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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