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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오늘(11/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49살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57살 B 씨와 지난 13일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A 씨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A 씨와 B씨가 머무른 유흥업소의 방 1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방역 당국은 A 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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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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