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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민주노총 "함안지방공사 직장갑질 방치로 소속 직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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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함안지방공사 직장갑질 방치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민주노총이 직장갑질 방치로 인해 함안지방공사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의식불명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지방공사가 직장갑질을 방치에 직원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A씨는 수년간 이어 온 직장 갑질과 괴롭힘에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은 생존확률 20∼30%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며 "A씨가 그간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함안지방공사는 직장갑질 당사자와 A씨를 같은 팀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직장 괴롭힘을 방조하고 가해자를 감싼 함안지방공사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직장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괴롭힘을 행한 자는 지금도 본인의 자리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함께 일하던 팀장으로부터 '너는 XX야 서류 하나 제대로 만드는 적이 없냐'는 등 폭언과 인격 모욕, 동료와의 이간질 등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다 최근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은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는 지금 당장 A씨 사태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며 "또 A씨에 대한 치료 대책과 책임 있는 지원은 물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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