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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운명의 날 '아시아나 빅딜'...재판부가 '항공업 재편'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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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중대고비를 맞았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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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 구조개편의 향방이 이번주 판가름 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 대한항공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0억원 규모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KCGI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6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떠오르는데 현재 KCGI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 KCGI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심문의 쟁점은 신주 발행 목적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항공업 재편'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달렸다.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C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반면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 조치'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은 주도의 항공업 재편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일 단 한번의 법원 심문을 앞두고 산은과 KCGI는 뜨거운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산은은 전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한진과 산은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라"고 맞섰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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